
전입신고, 전세 계약, 대출 서류, 회사 제출용까지… 살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필요한 게 바로 등본 발급이에요. 그런데 막상 떼려고 하면 "정부24에서 되나? 무인발급기는 얼마지?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정부24에 없지?" 하고 헷갈리기 쉽죠. 이 글은 행정절차 시리즈의 허브 글로, 주민등록등본을 중심으로 자주 쓰는 민원서류를 어디서, 얼마에, 무엇을 들고 가서 떼는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. 수수료와 제도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.
📌 한 줄 요약: 본인·세대원 등본은 정부24 인터넷 발급이 무료,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, 주민센터 방문은 400원이고,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.
등본 발급 방법 3가지와 비용 비교

주민등록등본(초본)은 인터넷, 무인민원발급기, 주민센터 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.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수수료는 1통 400원이 기본이고,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면 무료, 무인민원발급기를 쓰면 그 절반인 200원이에요. 소송·채권 관계처럼 이해관계인이 남의 등·초본을 떼는 경우는 500원이에요.
| 방법 | 등본 수수료 | 장점 | 주의할 점 |
| 정부24 인터넷 | 무료 | 24시간, 집에서 PDF 저장·출력 | 대리인 신청 불가, 제출처가 출력본을 받는지 확인 |
| 무인민원발급기 | 200원 | 공무원 없이 바로 출력, 늦은 시간에도 이용 가능한 곳 많음 | 지문 인식 필요, 기기마다 운영시간 다름 |
| 주민센터 방문 | 400원 | 대리 발급, 특수한 옵션 상담 가능 |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 |
정리하면, 본인 것이라면 정부24에서 무료로 떼는 게 가장 편하고, 종이로 바로 필요하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, 가족 대신 떼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주민센터를 고르면 돼요.
등본 인터넷 발급, 정부24에서 이렇게 해요

정부24에서 등본 발급을 받는 순서는 단순해요.
- 정부24 접속 후 검색창에 '주민등록표 등본' 검색 → '발급하기'
-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
- 발급 형태 선택: 세대원 포함 여부,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,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여부 등
- 신청 후 '민원 처리 결과'에서 문서 열기 →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
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옵션이에요. 은행·회사·학교마다 "주민번호 전체 표시", "세대주와의 관계 포함"처럼 요구하는 형식이 달라서, 떼기 전에 제출처 안내문부터 확인하면 두 번 일하지 않아요. 또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니, 다른 세대의 가족 등본은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해요.
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,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은 서류마다 사이트가 달라요. 등본·초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은 정부24, 가족관계증명서·기본증명서·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,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예요.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떼는 증명서는 수수료가 무료이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(수원시청 안내 기준). 다만 인터넷으로는 본인과 부모·배우자·자녀의 증명서만 발급되고, 형제자매 것은 뗄 수 없어요.
무인민원발급기로 등본 발급, 이것만 알면 돼요

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, 구청, 지하철역, 대형마트 등에 설치돼 있어서 퇴근길에 들르기 좋아요. 인천시청 발급기 안내(2026년 10월 업데이트)를 보면 주민등록등·초본 200원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00원, 토지대장·건축물대장 400원이고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초·중·고 졸업증명서, 병적증명서는 무료예요.
- 본인 확인: 주민등록·가족관계 서류는 지문 인식이 필요해요. 손가락에 상처가 있거나 지문이 잘 안 읽히면 주민센터로 가는 게 빨라요.
- 운영시간: 기기마다 달라요.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, 대법원 서류(가족관계·등기부 등)는 평일 낮에만 나오는 곳도 있어요.
- 결제: 현금만 받는 기기가 아직 있으니 동전·천 원짜리를 챙기면 안전해요.
- 위치 찾기: 정부24나 관할 구청 누리집에서 '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'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.
대리 발급과 인감증명서, 헷갈리는 민원서류 정리

부모님이나 배우자 대신 서류를 떼야 할 때가 있죠. 주민등록등본 대리 발급은 주민센터에서만 되고,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다음이 필요해요.
- 위임장(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)
- 대리인 신분증 +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
인감증명서는 수수료 600원으로, 본인 또는 정해진 위임 서식을 갖춘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떼는 게 기본이에요. 인터넷 발급은 정해진 용도만 가능하고, 무인발급기 지원 여부는 지자체와 기기마다 달라요. 인감 대신 쓸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되고,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가 면제돼요.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세요.
상황별로 자주 요구되는 서류도 정리해 둘게요. 제출처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세요.
| 상황 | 자주 요구되는 서류 |
| 전세·월세 계약, 대출 신청 |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 이력), 가족관계증명서 |
| 입사·재직 서류 제출 | 주민등록등본, 졸업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|
|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|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
| 부동산·자동차 매매 |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등기사항증명서 |
자주 묻는 질문
Q1. 주민센터 가면 등본이 무료인가요?
아니에요. 정부24 기준 방문 발급은 1통 400원이에요. 무료는 본인·세대원이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예요.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에 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가 될 수 있어요.
Q2. 정부24에서 뗀 등본, 회사·은행에 내도 되나요?
인터넷 발급본도 효력이 있지만, 일부 기관은 원본 출력물이나 방문 발급본만 받기도 해요. 제출 전에 한 번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.
Q3.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정부24에서 안 보이나요?
가족관계등록은 대법원 소관이라 인터넷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해요. 무인발급기와 주민센터에서는 같이 뗄 수 있어요.
Q4. 등본과 초본은 뭐가 달라요?
등본은 세대 전체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, 초본은 한 사람의 상세 기록(주소 변동 이력 등)이 담겨요. 이사 이력이 필요하면 초본, 가족 구성이 필요하면 등본을 떼면 돼요.
Q5. 서류 발급이 막히면 어디에 물어봐요?
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(365일 24시간)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.
행정절차 시리즈에서 이어서 볼 글
이 허브 글을 중심으로 여권 재발급, 운전면허 갱신, 인감 vs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주민등록증 재발급, 정부24 사용법 같은 세부 글을 차례로 올릴 예정이에요. 새 글은 아래 행정절차 카테고리에서 모아볼 수 있어요.
✍️ 마무리
등본 발급은 "본인 것은 인터넷 무료, 종이가 급하면 무인발급기, 대리나 상담은 주민센터"만 기억하면 대부분 해결돼요.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사이트,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처럼 서류마다 창구가 다르다는 것만 챙기면 민원서류 때문에 반차 쓸 일은 확 줄어들 거예요. 수수료와 발급 가능 서류는 지자체·기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, 중요한 제출 전에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.
참고: 정부24 「주민등록표 등본(초본) 발급」 민원 안내(2026.9.2 확인), 인천광역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(2026.10.2 업데이트), 수원시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, 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면제 관련 보도(뉴스서울, 2024.3.26), 강남구청 보도자료. 수수료·운영시간은 지자체와 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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